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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당국,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직원 주식거래 내용 정밀 분석

  • 등록 2022.01.13 16:18:11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융당국이 2,215억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 사건을 일으킨 자금관리 직원 이모(45·구속)씨의 주식거래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 분석에 나섰다.

 

13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빼돌려 동진쎄미켐 등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진 자금관리 직원 이씨의 주식거래 등에서 이상 거래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로 확인됐다. 당시 1,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7.62%)를 장내에서 주당 3만6,492원에 매수했다.

 

이후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336만7,431주(6.55%)를 주당 3만1천원대∼3만4천원대에서 모두 1,112억원가량 팔아치워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11월 엔씨소프트 주식 70여만 주를 매수하고 21만여 주를 매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순매수 금액만 3천억원대로 추산된다.

 

거래소는 작년 11월 11일 "개인이 정규시장 때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이라며 투자 주의를 내렸다. 거래소는 당시 이씨가 엔씨소프트 대량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선 "거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당시 워낙 금액이 많았고 당시만 해도 슈퍼개미와 같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씨가) 엔씨소프트를 매매했을 개연성이 있지만, 종목에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씨에 대해선 매매 행위 자체로는 위법행위는 아니고 대규모 횡령 외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 워낙 많은 종목을 매매했을 것으로 추정돼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지를 거래소 등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씨의 거래 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나오면 본격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며 "일단 횡령인 건 맞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큰 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서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더해져 처벌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이씨의 주식거래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거래소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해선 금감원이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씨가 회삿돈을 주식에 넣었다가 손해 본 금액은 75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대규모 손실로 원상복구가 어려워지자 주식을 매도해 금괴·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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