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예지 의원, “수영연맹 채용 비위, 체육회 특정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져”

  • 등록 2022.01.14 14:51:25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위에 대해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채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항이 추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의 사무처 직원과 사무처장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은 대한수영연맹 신입직원 및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 신입사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임의 변경 건과 사무처장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무처 기초 종목육성 사업 담당 인력 신규 채용’ 서류전형에서 모집 인원(2명)의 5배수를 선발하도록 심의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인사위원회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사전 변경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확대해 선발하는 오류를 범했다. 기존 공지대로 5배수를 선발했다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을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면서 피해 응시자가 발생했다.

 

또한, 대한수영연맹이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A씨가 사무처장으로 지원해 채용된 과정에서 면접위원 5인 중 3인이 면접대상자인 A씨와 친밀한 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위원임에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채용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의 직원채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3일간 진행된 체육회의 감사 결과,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 외에도 기초종목육성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평가 가산점 부당 부여, 신입사원 채용 우대사항 임의 확대 시행, 사무처장 채용 미확정 상태에서 임용 발령,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및 지원서류 등 진위여부 미확인 임용 발령,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무권한자의 업무전결권 행사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에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은 국제수영연맹과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단체로 공공성을 띠고 있고, 직원과 사무처장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 응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한수영연맹의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