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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래에셋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1년 수익률 5.91%

  • 등록 2022.01.17 14:48:19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이 작년 4분기 기준 5.91%로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확정기여형(DC) 수익률은 5.77%로 적립금 상위 10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높다. 미래에셋증권은 우수한 수익률은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분산투자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연금 적립금이 작년에 6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퇴직연금은 17조원, 개인연금은 7조4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종진 연금본부장은 "연금도 우량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면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노후 준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제공]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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