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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운업계, “공정위, 공동행위 인정하지 않고, 불법집단 낙인”

  • 등록 2022.01.18 15:31:04

 

[TV서울=변윤수 기자] 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국내외 선사들의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결정 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소송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은 애초 예상됐던 8천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공정위가 해운법이 허용하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해운사들을 범법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 해운업계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공정위 발표 후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공정위 조사 과정 내내 해운사들이 함께 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허용되고, 선주들이 화주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선사들을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심결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해양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운기업들은 해수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해왔고, 이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났음에도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해운법상 공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해수부 신고와 신고 전 화주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선사들이 이러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설사 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기 때문"이라며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운협회는 한일·한중항로 운임 담합건과 관련해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54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공정위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해운업계를 부당하게 행위를 한 불법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팍로이드, 프랑스의 CMA-CGM을 포함한 유럽 지역 20개 선사가 조사에서 누락됐다.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했다”며 항의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한일·한중 항로 운임답합건 심사 종결도 요구하는 한편, 공정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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