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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공시가 표준지 10.17%↑·표준주택 7.34%↑ 확정…세부담↑

  • 등록 2022.01.25 17:48:12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른다.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국민의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작년 6.80%보다 더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작년 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10.16%)에서 미세조정(0.01%포인트↑)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10.35%)보다는 0.18%포인트(p) 내린 것이다. 다만 작년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진 것이다.

 

[그래픽]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이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에 맞추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작년(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세종은 작년(11.35%, 12.40%)보다 소폭 내린 것이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확정됐다. 작년 말 발표 때(7.36%)보다 0.02%p 낮아진 것이다.

이는 작년 상승률 6.80%와 비교하면 0.54%p 올랐다.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의 순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되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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