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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일부터 전기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평균 1.8%↑

  • 등록 2022.03.31 08:36:16

[TV서울=이현숙 기자]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된다. 또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천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천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감안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그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온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기준원료비를 인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1조8천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하루 뒤인 1일부터 인상된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는 내달 1일부터 kW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는 셈이다.


李대통령 "마약·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정상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가수 나미애, 오는 22일 단독 콘서트 ‘남이 아닌 우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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