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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리겠다"…일시적 2주택자 등 대상

  • 등록 2022.04.07 15:19:21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인한 이른바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자'에 대해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억울한 종부세'란 이사와 취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종부세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1주택자에게는 두터운 보호를, 다주택자에게는 투기수요 억제를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억울한 세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하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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