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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개특위, 6·1지방선거 중대선거구 시범도입

  • 등록 2022.04.15 16:20:55

 

[TV서울=김용숙 기자]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구의원 등 기초의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범 도입 지역은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성북갑(더불어민주당 김영배)·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 11곳이다.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전국 11개 지역구를 선정해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소수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 정당이 난립할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일주일 정도 단식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 농성도 일부 진행됐다"며 "기초의회 지방선거에서 다당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지적한 뒤 "선거구제 개편과 광역의원·기초의원 정수 조정 과정에서 국회부터 앞장서서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모든 걸 없애고 줄이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4인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상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39명 증원한 729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27명에서 51명 증원한 2,978명으로 조정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자치도로 분류돼 각각 광역의원 2명씩 늘어났다.

 

정개특위는 신설되는 지역의 경우 1곳당 기초의원 1인을 늘린 뒤 비례대표 비율을 보정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격리자 등을 위한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투표 관리로 선거사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된 만큼 수당도 현행 두 배로 인상하기로 하고, 청년·장애인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반환 기준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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