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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지방교육자치 실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등록 2022.05.12 09:37:4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지난 11일,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강민정·권인숙·김철민·도종환·서동용, 윤영덕, 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도성훈 인천교육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전환 교육과 같은 과제도 남아있다. 교육자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명신 공공시민교육연구소장이 사회, 박거용 상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심연미 경북대 교수가 발제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박은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 곽상욱 오산시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성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교육감 직선제를 거쳐 본격화되었다”며 “교육청의 정책지향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하며 여러 성과가 나타났지만, 지방교육자치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교육청, 학교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연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뉴노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일상생활과 교육의 미래도 바꿔 놓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과 대립하거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대립하는 정책이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협력하고 지역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민정 의원은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라는 정치적인 대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교육자치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고 책임질 민주시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헌법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이 유일하므로 헌법적 가치 구현과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자치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진 대표는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자치를 발표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은 제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치가 실현될 수 있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했을 때 새롭게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방자치에서 바라보는 자치교육과 거버넌스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지방자치교육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법적 기반을 촉구하며, 국가교육정책 기획 및 수립단계에서 지역 교육력을 담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기홍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그 첫걸음으로 시작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었던 다양한 정책과 문제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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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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