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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범죄 이력’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 정지

  • 등록 2022.05.12 16:56: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의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전날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유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윤재상 예비후보는 “유 후보는 범죄전력 때문에 후보자 추천 부적격자다. 당의 공천은 무효”라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유 후보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유 후보를 공천했고 이에 반발한 윤 예비후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 공천 배제 조항이 있더라도 정당의 공천은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유 후보 역시 과거 선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유 후보는 "47년 전 복무하던 군부대에서 물품을 빼돌리던 선임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며 "당에 소명한 데다 오래전 일이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문제없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도 나섰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공천에 제동을 건 결정이며,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유지할 경우 정당의 공천권은 제한 받을 수 있다.

 

여야 모두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유 후보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다툼의 여지도 있지만, 당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당선되면 즉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강화군수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당의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했는데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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