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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범죄 이력’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 정지

  • 등록 2022.05.12 16:56: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의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전날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유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윤재상 예비후보는 “유 후보는 범죄전력 때문에 후보자 추천 부적격자다. 당의 공천은 무효”라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유 후보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유 후보를 공천했고 이에 반발한 윤 예비후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 공천 배제 조항이 있더라도 정당의 공천은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유 후보 역시 과거 선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유 후보는 "47년 전 복무하던 군부대에서 물품을 빼돌리던 선임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며 "당에 소명한 데다 오래전 일이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문제없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도 나섰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공천에 제동을 건 결정이며,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유지할 경우 정당의 공천권은 제한 받을 수 있다.

 

여야 모두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유 후보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다툼의 여지도 있지만, 당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당선되면 즉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강화군수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당의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했는데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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