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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의힘, 100일 간 납품단가연동제 등 약자 위한 입법 추진

  • 등록 2022.06.06 11:48:3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100일간 납품단가 연동제, 가상자산 및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앞으로 100일 정도를 놓고 입법 등 지원 체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가장 1순위는 약자를 위한 입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굉장히 오랜 숙원이었는데 해결이 안 됐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약자를 위한 정책 입법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같은 경우 2030세대가 많이 투자했는데 테라, 루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고 향후 입법을 계속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승리 직후인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100일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100일 작전'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준석 대표는 대선에서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도 전면에 나서서 기동력 있게 참 열심히 잘한 수장"이라며 "왜 그런 이야기가 외부에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 징계 전망과 관련해선 "정치권에서야 늘 무슨 이야기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조사 결과도 없다"며 "어떤 근거로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회부가 됐던 건 맞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를 두고선 "여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보다 선(先) 개혁을 하는 게 맞다"며 "공천 시스템 개혁, 당 내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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