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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실현가능한 탄소중립형 에너지믹스의 정책 및 법제화 방향’ 개최

  • 등록 2022.06.23 13:28:37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송철화, 공동이사장 이상민·권성동 국회의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실현가능한 탄소중립형 에너지믹스의 정책 및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2022 국회 춘계 공동통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회복탄력성 확보가 세계적 화두로 국가라는 유기체의 혈관망 역할을 할 에너지와 전력믹스 분야의 전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과 현 정부가 달성해야할 과제를 인식하며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통해 전의찬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전략 및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실시, 전기사업법 개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완화,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 활성화 등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슈 및 정책 방향 관련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면서, 국민 부담과 안전, 그리고 우리 기술력을 고려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두 주제 발표에 대한 전문가 지정토론회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종수 부회장을 좌장으로 해서 김은아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노동석 연구위원(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민희 센터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 심상민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기후변화·탄소중립·에너지 문제가 인류에게 복합적 위기를 불러오는 이 때 탄소중립형 에너지 정책과 법제화에 대한 지혜를 공유해야할 것"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국회 등록단체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9년에 출범하여 과학기술 관련 입법 지원활동, 과학기술정책 모니터링과 과학기술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국회 공로장 시상 등을 통해 의정활동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의원·정부관계자·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입법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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