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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태호 의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법안 발의

  • 등록 2022.06.28 09:17:01

[TV서울=나재희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월 2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금은 취업 후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상환기준소득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취업난, 고용악화, 폐업 등의 사유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대출건수는 2017년 3만 7천여 건에서 2021년 4만 7,349건으로 증가하며,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파악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이 발생하는 즉시, 국세청과 교육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 의사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특히 코로나 청년세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개정안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함으로써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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