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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 하반기 전기차 1만278대 보급하고 보조금 지원

  • 등록 2022.08.07 11:48:4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1만278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보급 물량 1만4천166대를 포함해 올해 총 2만4천4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2천40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올해 보급 물량을 합하면 누적 7만7천대(보급률 1.9%)를 돌파하게 된다.

이번 추가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 승용차 7천22대 ▲ 화물차 444대 ▲ 이륜차 1천대 ▲ 택시 1천500대 ▲ 버스 31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8천410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천800대다.

 

 

시는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시민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전기 승용차 보급물량을 상반기보다 늘렸다.

또한 주택가 대기오염 배출과 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100%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전기이륜차를 집중 보급한다.

 

올해 최초로 시범 보급을 시작한 의료·복지시설의 순환·통근용 전기버스도 상반기 10대에 이어 하반기에 10대를 추가 보급한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시비 200만원)이고 전기화물차는 900만원에서 최대 2천628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지원액은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40만원, 대형·기타형 최대 300만원이다.

 

하반기 전기차 보급 및 차종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받는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들의 높아져 가는 전기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확대했다"며 "2026년까지 전기차 40만대를 보급해 더 맑은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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