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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시행

  • 등록 2022.08.08 14:22: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민간의 책임 하에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는 10년 새 18.4% 증가(2013년 354개→2022년 419개)했다.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기능적으로 유사한 사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에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아울러, 민간위탁 적정성 전면 재검토를 통한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을 방지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과 실무교육 등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해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왔던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채용을 퇴출한다.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업무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도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에 최초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사무에 참여할 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가족이거나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척‧기피‧회피 절차도 마련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감사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를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종합성과평가시 최하위 등급이 부여돼 재계약에서도 배제된다.

 

이밖에도,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해 채용업무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인사·노무 분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수탁기관에서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공정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유사한 사무가 있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협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검토 결과,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작년 하반기 ‘민간위탁사무 운영개선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사업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유를 효율성, 시민편의 증진여부 등 관점에서 입증해 심의의뢰를 하고, 위원회에서는 그간 추진실적, 행정수요, 감사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시가 앞서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발표한 이후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위탁사무 존속 여부와 사무 운영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시는 추가로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 실시했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회계감사(정산감사) 등 사후적발식 통제방식에 더해서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우선, 이달 중 모든 위·수탁사무의 세입·세출 예산이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회계법인과 수탁기관의 1:1 현장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내부 회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컨설팅은 올해 신규 수탁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한다. 이밖에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관련 법령․지침 개정사항과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4회 실시해 현장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는 매년 4회에 걸쳐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온라인 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공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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