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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틀간 폭우에 차량 6천여 대 침수... 손보사들 비상

  • 등록 2022.08.10 11:14:1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외제차 1,900여대를 포함한 6천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손해보험사들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지난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기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5개사에 5,657대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들 5개 대형사의 손해액만 774억원으로 추정됐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이날 오전 8시 기준 2,371대의 침수 피해를 접수했다.

 

DB손해보험은 0시 기준 1,247대, 현대해상은 오전 7시 기준 1,047대, 메리츠 화재는 오전 9시 기준 194대, KB손해보험은 오전 9시 30분 기준 798대의 침수 피해 신청을 각각 받았다.

 

 

이들 침수 차량 중 외제차는 삼성화재 939대, DB손해보험 397대, 현대해상 245대, KB손해보험 266대, 메리츠화재 47대 등 5개사만 합쳐도 1,894대로 손해액은 424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들 5개사에 중소형사까지 합치면 차량 침수 규모는 6천여대에 달하며, 이 중 외제차는 1,900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침수차량 보험접수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수차량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불과 이틀만에 6천여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고가의 외제차 비중이 커 손해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폭우가 계속 예고돼 업계 손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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