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2.4℃
  • 대전 0.0℃
  • 흐림대구 5.2℃
  • 연무울산 6.4℃
  • 흐림광주 1.9℃
  • 연무부산 9.0℃
  • 흐림고창 0.7℃
  • 흐림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4.0℃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작구,기록적 폭우에 실시간 대응'총력'

  • 등록 2022.08.10 17:36:30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8일 관내 호우경보가 발효돼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됨에 따라 구민의 풍수 피해를 최소화고자 실시간 대응 체제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기상청의 호우경보 예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20분 기준 풍수해대책 3단계(심각)를 발령하고 전직원 비상 근무체계에 들어갔다.

 

이날 내린 폭우는 시간당 141.5mm로 1942년 8월 5일 기록된 서울의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118.6mm)를 무려 80년 만에 갱신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8일부터 밤을 새며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 현장을 동분서주하며 직접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주민 피해가 큰 사당2동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상도3동 성대시장, 사당4동 축대 붕괴 현장 등을 모두 방문해 안전진단과 복구에 만전에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이재민 대피소인 동작중학교, 사당종합체육관, 사당2동주민센터를 찾아 전기문제, 식수 등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사당2동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로 인한 이재민(총 94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작중학교, 사당종합체육센터, 사당2동주민센터 등 3곳에 대피소를 마련했으며,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현장 상황을 고려 생수 및 물차, 이동식 화장실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이재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무엇보다 이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9일 오후까지 전기와 수도 시설을 복구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한편,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15개 동주민센터와 유기적 대응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3명), 외부전문가(2명)와 추가적인 토사붕괴 우려가 있는지 정밀검사 후 복구 중이다.

 

극동아파트 내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무너진 옹벽으로 인한 통행로 확보 협조 요청, 수해복구 현장 지원, 주민불편사항 접수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밤 사이 도림천 범람에 따라 주택가에 침수가 발생한 가운데, 구는 관내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즉시 가두방송을 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재민(총 54명) 안전을 위해 문창초등학교, 신대방1·2동주민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4곳에 대피소를 마련하고 현재 톤백마대쌓기 등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무엇보다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호우 피해로 인해 이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정치

더보기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