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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통 추진…국토부, 공사기간 단축방안 마련키로

  • 등록 2022.09.15 17:04:4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통을 위한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31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기업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관계 기관·기업들은 용역사로부터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을 들은 후 향후 용역 추진 방향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2023년 8월까지 시행될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보상업무 조기 추진 등 조기 착공 방안과 전문가 기술적 검토를 통한 공사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항 배치방안과 건설공법(매립식·부유식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엔지니어들의 토론과 과학적·기술적 검토, 공항설계 관련 안전기준 및 국제기준 부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 복합물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화물 등과 연계한 공항 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분과별(7개 분과)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자문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자문위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인허가 등을 위해 협력하고, 지자체(부·울·경)와 실무·정례협의 등 상시소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는 "국정 과제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박람회 개최 전 조기 개항과 특별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항시설 규모가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국회, 지자체, 언론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재은 시의원, 청년 창업 성공 위해 판로 확대 강조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인구 10만 이상) 강릉, 제천, 영주, 통영, 목포, 익산 (인구 10만 이하) 영월, 양구, 횡성, 인제, 서천, 괴산, 단양, 홍성, 상주, 함양, 해남, 강진, 장흥)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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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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