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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공공기관 10곳 중 9곳,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미달"

  • 등록 2022.09.19 10:06:22

 

[TV서울=나재희 기자] 공공기관 10곳 중 9곳꼴로 지난해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가 공공기관의 저조한 참여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849곳 중 87.9%인 747개 기관이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창업기업제품 구매 금액 역시 목표액에 크게 미달했다. 당초 중기부는 지난해 목표금액을 11조 7천40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구매금액은 목표금액의 22.9%인 2조 7천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부처 등 47개 국가기관 중 구매실적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중기부와 조달청 등 2곳뿐이었다.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부처와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0개에 달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제품으로 채우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했다.

 

중기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의무구매 실적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정량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에서 창업기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대부분은 창업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공공기관의 꾸준한 관심과 중기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교통정책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옌스 기에세케(Jens Gieseke) 대표단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시 교통정책과 첨단교통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의 첨단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방한 첫날 일정으로 서울시를 방문해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면담에서 오 시장은 “시청 방문길에 탑승하신 ‘한강버스’는 유럽 여러 도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했다”며 “유럽 각국의 수상버스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운항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구현, 탈탄소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지향점이 같은 만큼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동선 중 일부 구간(망원→ 여의도)을 한강버스로 이동하며 지상과 수상을 아우르는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 기후교통카드 연계, 관광수단으로서 잠재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둘러봤다. 의원들은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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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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