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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정부, 24일 서울 결의대회 불허… 반노동·반민중 정책"

  • 등록 2022.09.19 15:15:07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19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주노총의 서울 결의대회 불허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며 "경찰이 교통 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을 이유로 오는 24일 민주노총 서울 결의대회를 불허했다"며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2일 서울에서 조합원 10만 명이 참석하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예비 행사 격인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허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법원에 경찰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반노동·반민중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언급하면서 "한결같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요청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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