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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금융위원회의 국회 입법권 침해 지금 당장 중단해야”

  • 등록 2022.09.21 11:28:2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에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날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 관련 한도규제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7년에는 관련 법안을 제출한 부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몇 년 전과 현재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라며 “왜 지난 2017년에는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도 지적을 이어갔다. 지난 9월 9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법안 역시 지난 2월 14일 이용우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하여 이날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미 상정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두고, 정부가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법안이라면, 정부는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금융위원회가 정권 줄서기, 실적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용우)의원님 말씀이 제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국회 입법권 침해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에서 시름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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