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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 의원 법정구속, 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 등록 2022.09.22 15:09:11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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