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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회수 및 고발 조치”

  • 등록 2022.09.28 10:1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YTN이 9월 28일 오전 “코로나 인건비로 ‘1인=830만 원’ 국고 나갔는데...지급은 절반만?” 제하의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월 세금 포함 372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영등포구청에 11명 몫 한 달 인건비로 9천1백만원 정도를 청구했다. 이는 1인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4백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으나, 그 안에 임금과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만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월 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해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용역’을 수탁했으며, 지난 4월 26일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총 13,849,844원을 환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27일 ▲기망에 의한 용역대금 허위 청구 및 대금 횡령 ▲대금 지급 내역과 실제 지급된 내역 간 불일치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 청구 및 횡령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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