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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이재용 회장 취임에 구조개편 시나리오 '솔솔'

  • 등록 2022.11.02 11:10:4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을 계기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최대 주주인 이 회장(17.97%)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 31.31%를 보유하고, 이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배 형태는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이 1.6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배력 강화 문제가 그룹의 숙원이었다.

우선 가능성을 점쳐볼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다.

또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이 '3%'의 기준이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총 7.07%를 내놔야 한다.

 

최 연구원은 "그룹이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와 보험업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삼성전자 인적분할"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한 뒤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10.22%를 인수하고, 삼성물산은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분할 후에는 현물출자를 통해 '삼성물산 → 삼성전자 투자회사 → 삼성전자 사업회사'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게 유안타증권이 제시한 시나리오다.

 

최 연구원은 "이 거래가 왼료되면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중간지주회사, 삼성전자 사업회사는 삼성물산의 손자회사가 될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경우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등 준비과정을 거치며 장기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지난 2017년 공식적으로 포기했지만 향후 5년 후에도 그런 원칙이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라며 이 같은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삼성물산 분할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승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방식은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해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들이 포함되는 금융지주와 삼성전자 등이 속하는 사업지주로 나누고, 오너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각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한 뒤 이들 지주사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은 단시간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익명의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도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생명을 무리하게 떼어내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제도적으로 강제 전환해야 할 상황이 생기거나 형제간 계열분리 수요가 없는 한 지배구조 개편은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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