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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동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고발

  • 등록 2022.11.08 11:17:30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동구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A씨를 지난 4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 신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채무 총 14억3백여만원, 예금 4천9백여만원 및 금 1천5백여만원을 누락해 신고함으로써 선거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강동구선관위는 “앞으로도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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