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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3당, 국조위원 11명 확정… 위원장에 우상호

  • 등록 2022.11.18 13:09:0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18일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21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야 3당이 위원 확정으로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선의 우상호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 간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으로 정했다.

 

위원으로는 진선미(전 여성가족부 장관), 권칠승(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천준호(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해식(전 강동구청장),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윤건영(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을 배치했다"며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으로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원한 신 의원은 당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후 치료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함께 한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18인으로 구성된다.

 

여권 위원은 7인, 야권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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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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