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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본, 前용산서 상황실장·서울청 정보부장 등 9명 입건

  • 등록 2022.11.23 13:18:3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51) 경정, 용산구 유승재(56)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은 증거인멸 및 교사 피의자로 전환돼 오는 24일 조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4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함에 따라 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숨진 전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을 포함해 17명으로 늘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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