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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정훈, “쌀 시장 격리 의무화는 소탐대실”

  • 등록 2023.01.16 15:36:13

 

[TV서울=이천용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법안심사 및 법무부 등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쌀을 시장 격리 의무화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소탐대실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질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에 막중한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이다. 그럴 만큼의 정책적·정무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도시 근로자들은 자기 임금을 시장에 맡겨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농민은 시장 격리조치를 의무화해서 적정 소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나. 이것이 형평에 맞는가”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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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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