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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검찰 타도" vs "이재명 구속"…이재명 출석 전 신경전

중앙지검 청사 주변 지지·규탄집회 고성 대결

  • 등록 2023.01.28 10:35:4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둔 28일 오전 서초동 검찰청 일대는 이 대표 지지 단체와 규탄 단체가 몰려들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시민촛불연대와 지킴이 전국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8시 이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일대에 집결하기 시작해 8시30분 본격 응원집회에 나섰다.

같은 시간 도로 반대편인 대검찰청 동문 일대에서는 대한민국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가 맞불 규탄집회를 열었다.

 

두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내내 상대방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지지자 측이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검찰 타도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면, 반대편에선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맞대응했다.

 

보수단체가 이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빨갱이"라고 도발하고, 지지자들이 거친 욕설로 응수하기도 했다. 보수단체가 서울중앙지검 서문 방향으로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방향을 바꾸라"고 항의해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양측의 집회 분위기는 이 대표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한층 가열됐다. 보수단체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지단체도 파란 풍선과 '우리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들며 세 과시에 나섰다.

 

이 대표는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외곽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검찰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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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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