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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떼 입찰' 혐의…광주경찰, 지역 중견건설사 대표 등 검찰송치

  • 등록 2023.02.07 17:00:4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계열사들을 내세워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로 지역 중견건설업체 2곳을 수사 중인 광주 경찰이 A 건설사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A 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로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역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을 따낸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혐의가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건설사도 수사 의뢰했는데 3곳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2곳은 광주경찰청이 맡아 A 건설사만 먼저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나 가짜 회사를 내세워 입찰에 나서는 '벌떼 입찰'이 횡행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먼저 끝난 건설사 관계자들을 송치했다"며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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