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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사회 영등포지사, ‘클린존’ 발대식 개최

  • 등록 2023.03.22 17:48:57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지사장 송재한)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클린존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22일 클린존 발대식을 가졌다.

 

마사회 영등포지사는 매년 클린존 캠페인 및 거리입양 주민 자율청소를 통해 지사주변 200M 내 깨끗한 환경 만들기 청소를 전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도 3월부터 자율청소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월 2회 자체적으로 지사장 외 직원 등 10명 이상이 참여해, 지사 주변 삼각지 상업지구 및 영등포시장 등 거리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재한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일들을 발굴해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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