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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한정우 전 창녕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자서전 배부' 혐의

자서전 배부 가담 창녕군청 공무원 3명은 징역형 선고유예

  • 등록 2023.03.23 11:00:39

 

[TV서울=박양지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조현철 지원장)는 23일 군수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자서전을 나눠 준 것이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군정을 성실히 수행한 점, 자서전 배부가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책값의 40% 정도를 판매수수료로 받는 서점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일부 자서전을 판매해 판매수수료 지급을 누락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군수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징역 4월∼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창녕군은 전임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10개월 만인 오는 4월 5일 군수 보궐선거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한 전 군수는 23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 창녕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다.

한 전 군수의 이번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보궐선거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한 전 군수는 판결 직후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그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지난해 초 읍·면장, 부면장이던 창녕군청 공무원 3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등)와 자서전을 판매한 측에 판매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지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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