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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혜 "헌재, 비겁한 결정…의회 독재 손들어줘"

  • 등록 2023.03.23 17:47: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유지 판단을 내린 것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전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가 국회의 위헌적 행위에 무효 확인을 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해야 하는데 스스로 그 기능을 방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편파적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 편향적 시각에 따라 결정해서 오늘 의회 독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 재판관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검수완박 입법을 무효로 판단한 재판관 취지는 다수결 원리는 숫자만 앞서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의회 독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 토론에 기반한 다수결 원칙이 헌법정신이라는 데 여야 모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단심으로 더 다툴 방법은 없다"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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