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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횡성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횡성한우 곱창·대창' 등 20종 추가

  • 등록 2023.03.25 10:17:5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원 횡성군은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20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가된 품목은 횡성한우 곱창·대창, 새싹보리분말, 블록국 3종 세트(황태 미역국·진한 미역국·맑은 황탯국), 과하주 온, 더덕란 등이다.

군은 공급업체와 4월까지 계약하고 고향사랑e음 등재 등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기부자에게 새롭게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횡성군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해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횡성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기부자는 지금까지 350여명으로, 횡성한우와 관련된 답례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기부금은 3천600만원을 넘어섰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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