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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연구원 채용·외출 멋대로…충북도립대 비위 '수두룩'

  • 등록 2023.03.25 11:40:0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자녀를 연구원으로 뽑고 채용 면접에 논문 공저자가 참여하는 등 충북도립대학교 교직원들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1∼15일 도립대 감사에 나서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도립대에 5명에 대해 경징계, 훈계,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도립대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원은 면접 대상자와 논문 공저자인데, 채용심사 업무를 회피하지 않은 채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립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책임자인 B 교원은 자녀를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대학회계임기제 C 직원은 최근 10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

교수 7명도 출장 조치 없이 외부 강의를 했다가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교원 B씨와 직원 C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교수들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발생 시 무관용 처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도립대 징계위원회는 교원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표창 등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당초 총장이 요구한 징계보다 가볍게 처분했다가 다시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됐다.

 

이외에도 감사관실은 도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중 내부교수 비율이 너무 높아 공정성이 결여된다며 합리적인 비율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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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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