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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오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불법 정치자금'

  • 등록 2023.03.30 08:24: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표결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웠다.

반면 과반 의석으로 가·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지만 표결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가결하자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고, 부결시키자니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셀프 구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서울시,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수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주요 교통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인근 지하철 역사(3호선 남부터미널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남부터미널 일대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장기간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추진, 이를 토대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여러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1990년대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남부터미널은 30여 년이 지나며 낡고 협소해 지속적으로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 논의됐으나 개발 밀도와 용도, 사업성 등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이번 통합구상에서는 노후한 남부터미널을 교통·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다양한 용도를 도입한 복합개발 구상안이 담겼다. 특히 복합개발 구상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개발 대안을 구체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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