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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수사·기소 경남도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발의…세금 낭비 우려

  • 등록 2023.03.31 10:35:22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종철(산청) 의원을 비롯한 36명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의원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회기 중이거나 개회된 위원회, 공무여행 등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욱이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한다는 조항도 있으나,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소송비용을 감면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의정활동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현직 신분이 아니더라도 임기 중 연루된 법정 다툼이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면 모든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조례안과 관련해 의장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의정활동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한 데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은 도민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례안은 내달 11일부터 열리는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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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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