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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수사·기소 경남도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발의…세금 낭비 우려

  • 등록 2023.03.31 10:35:22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종철(산청) 의원을 비롯한 36명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의원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회기 중이거나 개회된 위원회, 공무여행 등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욱이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한다는 조항도 있으나,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소송비용을 감면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의정활동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현직 신분이 아니더라도 임기 중 연루된 법정 다툼이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면 모든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조례안과 관련해 의장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의정활동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한 데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은 도민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례안은 내달 11일부터 열리는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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