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당정 "학폭 가해 기록, 대입 정시 반영·취업 시까지 보존 검토"

  • 등록 2023.04.05 11:04: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 교권 확대·보호 ▲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은 사실 선생님"이라면서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서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 "억울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뭔지 교육적·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정치

더보기
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