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조승래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

  • 등록 2023.04.05 14:13:49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우주전략본부의 구성원은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향후 정부가 제출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두도록 해 위상과 독립성이 낮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