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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혜경 수행비서 의혹 경찰 불송치 이유서, 검찰이 제출막았나"

배모씨 선거법 재판부 "檢, 재판 나흘 뒤 재수사 요청…의심받을 일 말아야"
검사 "기록 검토하는 데 시간 소요…재수사 만기 임박해 요청한 것"

  • 등록 2023.04.07 07:54:23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최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오해받을 일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을 질책했다.

이 같은 발언은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의혹을 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공판에서 나왔다.

재판장은 "지난 재판(3월 20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사본제출신청)을 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했더니 '검사가 재수사 요청한 사항이라 제공 불가'라고 회신했다"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해 사실조회를 보내겠다고 이 법정에서 말했고, 검사도 들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재수사 요청해 이것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배 씨의 허위사실 공표 일부 혐의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내려진 결정서와 그 이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배 씨의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경찰이 '검사가 비공개했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대신 자료를 제출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24일 검찰은 배 씨의 국고손실 혐의를 비롯한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전반을 다시 살펴보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은 배 씨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사적 업무를 도왔다는 것으로, 정치권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장은 "어떤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검사가 그걸 제지한다는 의심을 굳이 받을 필요 없지 않겠느냐"며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서류가 제출되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강제 확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서류 열람을 못 하게 하려고 재수사를 요청한 건 아니다"라며 "수사 기록이 52권이 넘어 방대하다 보니 검토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걸렸고, 재수사 기한(90일 이내로 지난 달 28일이 만기)이 임박해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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