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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돈봉투' 송영길 출국금지…피의자 신분 전환

  • 등록 2023.04.25 14:34:5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했다.

송 전 대표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과, 사건 수사 초기 귀국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당의 요청이 빗발친 이후 귀국한 사정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전인 22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다시 프랑스에 들어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고, 돈봉투 제공 행위의 목적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이란 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단순 인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녹취에는 강씨가 돈봉투를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자 "잘했다"고 격려했다고 이씨에게 말하는 내용, 이씨가 강씨에게 "'송(영길)이 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이씨에게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말하는 등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며 돈봉투 살포 사건의 지시·인지·묵인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송 전 대표는 현재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송 전 대표는 귀국 회견에서 "검찰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팀이 정해놓은 계획에 따라 강씨 등 공여자 조사부터 진행한 뒤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거쳐 종착지인 송 전 대표 조사까지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씨를 이날 다시 소환해 혐의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 강씨에게 돈을 대준 '스폰서' 김모씨도 소환 대상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으로 조직적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고,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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