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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여의도 비전 12차 연속토론회 제4회 개최

“서여의도 고도제한 문제, 공개적이고 주민참여적 논의 필요”

  • 등록 2023.04.27 09:59:1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서여의도 고도제한, 이제는 풀 때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회 이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여의도 고도제한의 근거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론회의 배경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에는 8개의 고도지구가 있다. 다섯 개 지역은 북한산 주변의 경관 및 환경 보호 목적이고 서여의도와 서초구 법조 단지 앞은 시설 보호 목적, 그리고 구로구 온수동 지역은 시가지 확산 방지 목적으로 각각 설정돼 있다. 이로 인해 서여의도는 55m, 65m의 고도제한이 있어서 40층 이상의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동여의도의 금융지구와는 사뭇 다른 스카이라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서준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여의도는 공실률이 2% 이하이지만, 올해 오피스의 신규 공급이 있고 향후 2년간 없을 예정”이라며 “장기적인 오피스 시장의 확대는 “자동화로 인한 고용감소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오피스 시장 규모가 매우 작아서 향후 성장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피스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위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조심스럽게 여의도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했다.

 

서 교수는 “오피스 트렌드 변화와 장기적 오피스 수요 대응을 위해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여의도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이익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여의도의 전반적인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남인 초원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대표는 “초원아파트는 국회의사당보다 먼저 지어진 아파트인데, 국회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서여의도 지역은 초원아파트와 오피스텔로 허가된 KBS 옆의 더샵아일랜드 이외에는 주거단지가 없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KBS 등 공적인 성격의 기관과 상업용 건물 등이 대부분이다.

 

토론자로는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전달했다.

 

 

서울시 송인희 도시계획운영팀장은 “서울시에서는 전체 8개의 고도지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에서도 고도지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을 폐지하는 등, 서울시에서는 고도지구에 대한 완화 및 해제를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영등포구청 정종우 도시계획과장은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 의견을 물으면 현행 규제를 유지해달라는 경우가 많다. 국회 차원에서 서여의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기존의 청와대 인근 지역과 용산 지역의 도시계획이 변화하고 있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여의도와 동여의도의 비대칭적인 구조가 경제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 타당한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특구에 대한 토론회도 그랬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하는 게 아니다. 여의도에 대한 토론은 거의 필연적으로 영등포구, 서울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상호이해를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거라고 믿는다”고 여의도 비전 연속토론회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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