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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4·3단체, 태영호·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 제소

  • 등록 2023.04.27 10:30:23

 

[TV서울=나재희 기자] 제주4·3 관련 단체 등이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두 최고위원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도내 71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태영호·김재원 두 최고위원은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4·3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최고위원 개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민의힘 당헌과 윤리강령은 물론 제주4·3특별법(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을 현저하게 위반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4·3 관련 단체 등은 "두 최고위원의 행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제주4·3특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4·3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제주도민이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내가 특정인들에 대한 조롱이나 폄훼를 한 일도 없다'며 사과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4·3희생자 유족들을 만난 사과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실수'이며 '개인적으로 사과한다'는 발언으로 일관, 국민의힘의 반복된 4·3 폄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기대했던 유족과 제주도민을 다시 한번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위해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한 후 SNS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발언을 반복하며 사과 요구를 거부해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4·3희생자 추념식 불참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4·3추념식은 격이 낮은 기념식'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제주4·3평화재단을 찾아 유족 등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4·3유족들로부터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0년 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2003년 10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북한 혹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 결정으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기술돼 있다.

 

제주4·3 관련 단체들은 사과를 끝내 거부한 태 최고위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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