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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캐나다서 철수한다…규제 탓"

  • 등록 2023.05.13 09:24:08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철수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낸스는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캐나다의 나머지 블록체인 산업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거래소는 사업을 철수하는 이유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및 투자자 제한과 관련된 새로운 지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다. USDC는 미국 달러와 일대일로 고정돼 있다.

 

바이낸스의 이번 캐나다 사업 철수는 지난 2월 캐나다 규제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플랫폼 관련 규제 영향이다.

캐나다 증권당국(CSA)은 자국 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거나 예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플랫폼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국의 다양한 실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바이낸스는 "캐나다는 작은 시장"이라며 "언젠가 캐나다 이용자들이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면 다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의 캐나다 시장 철수 발표는 가상화폐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 서부 기준 이날 오후 5시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90% 떨어진 2만6천810달러(3천603만원)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0.59% 오른 1천808달러(242만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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