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0℃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여자친구, 반짝 돌풍 아니다.

  • 등록 2016.02.22 15:03:43



[TV서울=장남선 기자] 반짝 돌풍이 아니다. 걸그룹 여자친구의 음원 파워는 강하고 지속적이다.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는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19일째 1위를 유지(22일 오전 기준)하며 장기집권 중이다. 올해 발표된 곡 중 최장시간 1위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400 시간이 넘는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오늘부터 우리는'도 10위권으로 재진입했으며, 데뷔곡 '유리구슬'도 차트 TOP100에 안착시켰다. 
음악방송에서도 적수가 없다. 여자친구는 지난 21일 SBS '인기가요'에서 '시간을 달려서'로 1위를 차지하며 음악방송 '12관왕'이란 대기록을 달성했다. 
지난달 25일 세 번째 미니앨범 '스노플레이크(Snowflake)'로 컴백한 여자친구는 지난 2일 SBS MTV '더쇼'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케이블과 지상파 음악방송을 접수, 12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가히 여자친구 신드롬이라 할만 하다. 이들은 데뷔 초부터 청순한 외모와 소녀스러운 노래, 이와 반대되는 힘 있는 칼군무가 조합된 일명 '파워 청순' 콘셉트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대형 기획사가 아닌 소형 기획사에서 내놓은 아이돌그룹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난해하지 않고 기승전결이 뚜렷한 곡들로 인기를 끄는 중이다. 
여자친구 측은 "활동 2년차를 맞은 여자친구는 걸그룹계 막내"라며 한 매력으로 큰 사랑을 사랑받고 있다"고 인기 비결을 분석하며, "여자친구는 '시간을 달려서'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