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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유총연맹, 북한은 대통령에 대해 '막말 비난' 즉각 사죄하라

  • 등록 2016.02.22 16:03:28

한국자유총연맹은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급한 인신공격을 퍼부으며 망발을 퍼부은 데 대해 대한민국 앞에 즉각 사죄하라며 500만 회원의 이름으로 논평을 냈다.

 

 

[논 평]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즉각 사죄하라

 

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21일자 전면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급한 인신공격을 퍼부으며 망발을 퍼부은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연맹은 북한 노동신문이 6면 기사(한시바삐 력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특등재앙거리)에서 박 대통령의 실명을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지칭하고 허무맹랑한 억지 논리로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2. 16.) 등을 매도한 것을 반민족적인 비열한 협박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언사에 대해 대한민국 앞에 즉각 사죄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연맹은 이런 식의 막말 비난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만을 심화시킬 것임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는 국가원수의 존엄을 물론 5천만 국민의 존엄도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연맹은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적인 비난 공세를 전면 중단하고 북한 주민의 행복, 인권과 민족의 평화, 번영 차원에서 하루빨리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을 경우 결코 미래가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북한이 공식 매체에서조차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저열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위기에 몰린 정권의 단말마적 몸부림으로 체제 변화와 붕괴를 두려워하는 허장성세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여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당부한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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