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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남국 코인' 예치서비스 운영사 압수수색

  • 등록 2023.05.22 12:19:26

[TV서울=이천용 기자]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클레이스왑 운영사 오지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코인을 거래할 때 코인을 예치하고 '클레이스왑 토큰'(KSP)으로 보상받는 클레이스왑 서비스 등을 이용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에서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클레이스왑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코인 거래소들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 코인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은행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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