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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주시의회, 이영신 사보임 재시도…국힘 이탈표로 무산

  • 등록 2023.05.22 13:22:42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병국(국민의힘) 청주시의장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이영신(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다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시키려 했다가 국민의힘 내 반란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의장은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서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시키는 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9표, 반대 19표, 기권 4표가 나와 이 안건은 부결됐다. 찬반 동수는 부결 처리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3명이 기권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로 복귀하면서 도시건설위원이 8명이 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정원(7명 이내)을 초과했다"면서 "해당 조례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했으나 의견 조율이 안돼 의장 직권으로 추천한다"며 이 의원을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에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법원의 결정은 본안(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사보임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지난 4월 17일의 의결이 아직도 살아 있고,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사보임을 안건에 올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시 의회는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장의 강제 사보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를 시켜 달라는 이 의원의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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