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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주시의회, 이영신 사보임 재시도…국힘 이탈표로 무산

  • 등록 2023.05.22 13:22:42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병국(국민의힘) 청주시의장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이영신(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다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시키려 했다가 국민의힘 내 반란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의장은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서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시키는 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9표, 반대 19표, 기권 4표가 나와 이 안건은 부결됐다. 찬반 동수는 부결 처리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3명이 기권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로 복귀하면서 도시건설위원이 8명이 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정원(7명 이내)을 초과했다"면서 "해당 조례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했으나 의견 조율이 안돼 의장 직권으로 추천한다"며 이 의원을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에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법원의 결정은 본안(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사보임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지난 4월 17일의 의결이 아직도 살아 있고,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사보임을 안건에 올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시 의회는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장의 강제 사보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를 시켜 달라는 이 의원의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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