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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비명계에 욕설 '문자 폭탄' 보낸 강성당원 첫 제명

  • 등록 2023.05.23 09:42:1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A씨에 대해 최근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자폭탄 등을 이유로 당원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인데 제명은 이 중 최고 수위 징계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A씨가 문자폭탄을 지속되자, 전혜숙 의원은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비명계 의원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폭력적·모욕적이고, 아주 과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라며 "제명 케이스는 처음일 텐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공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최근에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이른바 이런 강성 팬덤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도 비등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언어폭력 등의) 행위를 벌해야 그런 행위를 안 한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에 맡기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수박 놈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 '수박 놈들이 당선될 바엔 차라리 쓰레기 국민의힘에 의원직 주는 게 훨씬 효과적'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문자를 공개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에 사용하는 멸칭 표현이다.

이 의원은 "이 정도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오시는 분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인물에 대해서도 당 윤리감찰단에 당원명부 확인 등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의원의 공식적 요구가 없었지만, 당이 선제적으로 당원 명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자체적으로 파악될 경우 징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어폭력 문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라는 게 대표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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