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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옥재은 시의원, “서울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 등록 2023.05.25 15:51: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게끔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 의원은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 지원 분야 건강·이사·마음으로 넓혀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인가구 증가추세에 맞춘 생활밀착형 ‘동행서비스’의 지원 분야를 건강에 이어 이사와 정서로 넓혀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서울은 1인가구 비율이 약 40%(2024년 기준, 약 166만 가구)에 달하며, 1인가구의 62.1%는 외로움을 13.6%는 사회적 단절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1인가구와 함께하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1인가구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 건강동행서비스로 개편한다. 이사 당일 행정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는 이사동행서비스도 신설해 전월세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함께 1인가구 이사 관련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나아가 전문상담기관을 안내·연계하는 마음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행서비스 신청과 문의를 할 수 있는 일인친구 콜센터(1533-1179)를 운영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먼저 서울시는 1인가구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이름을 건강동행서비스(서울시 규제철폐 170호)로 변경하고, 제공 범위 또한 의료 이용 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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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식 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공천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연식 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공천을 신청하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정책 경험을 살려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며 “이제는 영등포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원안대로 문래동에 건립해 영등포를 문화도시로 만들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5분 거리’ 도서관·체육관·공원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87곳이나 되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해 영등포가 글로벌 명품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선 “경부선·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에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 동별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영일초, 영림중, 구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법제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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